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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지 대방디엠시티 오피스텔 임대수익보장금 지급을 위한 서류 안내(3차)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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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부산명지3,5차 오피스텔 임대수익보장금 지급을 위하여 21.09.14까지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에 한하여 임대수익보장기간을 개시합니다.

개시일은 "2021년 10월 14일"로 일괄 적용되며, 총 임대수익보장기간은 "임대수익보장제 합의서" 상의 보장기간을 따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계약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류 미제출시 지급 불가하오니, 필히 서류 발송 바랍니다.

*9/14 이후, 잔금완납세대의 경우 추후 지급안내 예정.



                 - 아        래 -

                   

*서류 제출 안내*

1) 보내실 서류

- 임대수익보장제 합의서 사본 1통

- 주택(일반)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1통 (증권사 계좌 불가) / 신분증 사본 1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임대 계약 완료된 세대에 한함)

 

2) 제출 방식 : 우편,  메일 中 택일

- 주소(우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빌딩 7층

- 메일 : db@dbcons.co.kr

 

3) 문의 : 본사 영업관리팀, 1577-7347

 

4) 제출기간 : ~ 2021년 10월 27일(수)까지

 

귀하께서 제출한 서류를 당사에서 검수 후, 임대수익보장금을 조속히 지급해드리고자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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