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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지 대방디엠시티 협력부동산 리스트
작성일 2021-04-06 조회수 577
파일첨부 부산명지 대방디엠시티 협력부동산(04.07).pdf

부산명지 대방디엠시티 협력부동산 리스트입니다.


임대수익보장 계약호실에 대하여 부동산에 당사에서 현재 매물로 광고중인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임대차 계약에 협조해주시면 되십니다.


당사의 임대수익보장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실 경우, 당사에서 차액을 보장해드리오니 안심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수익보장제 관련 주요 합의 내용이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당사와 협력계약을 진행중인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기준임대료(보장금액이상) 

금액에 임차를 거부할 경우 "임대수익보장제" 제외 대상입니다.


★ 협력부동산 이외의 타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시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조건에 대하여 "대방건설의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방건설의 "임대료 조건 동의 없이" 협력부동산이 아닌 타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수익보장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 "단 하루라도 숙식을 하거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쓰는경우" 

또는 임차인과 "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대수익보장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잔금납부일 기준) 이후에 매매로 인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임대수익보장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잔금납부 후 매도 시 당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이중임대차계약, 허위임대차계약, 임대계약서 미신고 후 임차인 입주, 소유권이전(매매) 사실 미신고, 임대차 계약(알선)의 거부 및 회피, 

사업자등록내역 허위신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 임대차계약, 허위공실신고, “매도인” 동의(협의)없이 임대차계약체결 등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사항이 적발 시에는 “매수인”은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매도인”에게 모두 반환합니다.


★임대수익보장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동의서, 통장사본 등) 제출요청에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협력부동산 명단은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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